기고/칼럼[해양] 목표는 30%, 시행의지는 0% 국정과제

2025-08-27

모든 문화의 흐름에 “K”를 붙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부각하는 시기지만 주목받지 않는 불편한 “K”의 존재를, 해양보호구역을 통해 인지한다. 우리나라의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퍼센티지는 세계 총 244개국 중 102위다. 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의 면적만 비교한 퍼센티지 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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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 지정 순위> 1)


2025년 7월 기준 Marine Conservation Institite에서 운영하는 Marine Protected Atlas에서 확인한 국가별 해양보호구역은 총 913개소, 면적은 총 33,064,499 제곱킬로미터다. 우리나라 관할 수역의 약 9배 수준이다. 오대양의 면적 368,773,000 제곱킬로미터의 9.6%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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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양의 면적, NOAA> 2)


2022년 겨울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세계가 2030년까지 최소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했다. 이제 단 5년 반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지금, 세계 보호구역 면적은 겨우 9.6%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 다음으로 가장 큰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이 위협받고 있다. 3)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순위 102위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해양보호구역 진행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엔 어렵게 느껴진다.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국정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에 포함돼 있다.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과제 목표다. 매년 최소 1천 제곱킬로미터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 IUCN에 보고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7,892 제곱킬로미터로 매년 1,000 제곱킬로미터의 해양보호구역을 5년간 늘린다고 해도 늘어나는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관할 수역 대비 4% 초반에 불과하다. 


국정과제로 계획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과 매년 1개소 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는 현재 2.28%(IUCN Protected Planet 2025년 8월 업데이트 기준)의 현실과 목표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없게 느껴진다. 심지어 IUCN 기준 2021년 관할 수역 대비 2.46%였던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동안 정부가 의례적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설정 목표를 연간 1개소로 잡고 있어 기존과 목표 차이가 없다. 심지어 과거엔 해양보호구역 확대 목표를 0개소를 계획하고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채 성과 100% 달성으로 보고한 잘못도 문제없이 넘어갔었기에 우려를 떨치기 힘들다. “우리나라 관할 수역”, “현재 보호구역 면적”, “2.28%”, “매년 1,000 제곱킬로미터” 등을 조합하면, 국정과제에서 기술한 2030년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목표는 “정부가 형식적인 수준의 문구 하나를 추가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IUCN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중첩수역이 겹치는 부분을 관할수역에서 제외했다. 외교적 논란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이유로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식 관할 수역은 약 43만 제곱킬로미터다. 수치는 IUCN의 관할 수역 면적 기준과 약 9만 제곱킬로미터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은 관할 수역 대비 약 1.8%라고 설명한다. 정부가 국가 공식 기준 면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면, 현재 약 1.8%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늘리겠다는 76번 국정과제의 5년 뒤 결과는 관할 수역 대비 3%대의 해양보호구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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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해상 보호구역 현황, IUCN> 4)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 바라보는 캐나다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미국과의 무역 관세로 피로감이 커지면서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추진력이 떨어지는 느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패한 정권의 쿠데타에 대한 긴 수사와 후속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전쟁이라는 피로도가 합쳐지면서 형식적인 문구로 보이는 국정과제에 관한 관심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해양보호구역은 단순히 바다 환경을 지키는 게 아니다. 바다와 서식하는 많은 생물이 육지와 연결돼있다. 만조와 간조가 해안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물범과 같은 해양포유류, 거북이와 같은 파충류, 조류와 폐류 등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태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생태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육지에서 육지로 또, 바다에서 더 바다로 이어진다. 기후는 화석연료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생태계가 인간 활동으로 만든 화석연료의 50%를 흡수한다. 흡수원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호구역의 확대다.



이용기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CPAWS-NS 활동가





<주석>

1) Marine Protected Atlas, Global Statistics, https://mpatlas.org/countries/list/, Aug 26, 2025 (AST)

2)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https://www.noaa.gov/jetstream/ocean, Aug 26, 2025 (AST)

3)  올 4월 미국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의 상업 어업을 제한하는 보존조치가 철회했다. 세계해양보호구역 중 4번째로 큰 규모이면서 행위규제가 있는 해양보호구역 중에선 가장 큰 규모인 파파모쿠아케아 해양보호구역을 비롯한 미국의 해양보호구역(기념물, monument)에서 어업 활동 제한이 없어졌다. MCI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위법성이 있어 법원에 이의 제기를 진행 할 예정이다.

4) IUCN Protected Planet, https://www.protectedplanet.net/country/KOR, Aug 26, 2025 (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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