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산 보조금 협정(Fisheries Subsidies Agreement)의 비준국이 전체 회원국의 2/3를 넘어섬에 따라 협정의 효력이 공식 발효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WTO 역사상 최초의 환경 협정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Fisheries) 어업과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2001년 제4차 도하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제12차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되어 무려 2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유해 수산 보조금을 역사 속으로 퇴출시키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며, 각국 정부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가 남획으로 판정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금한다. 더 나아가 공해에서 이뤄지는 비규제 어업과 관련 활동에도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바다의 과잉착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협정에는 “지속가능성”이나 “합리적”과 같은 유연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보조금 유지나 남획 기준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협정의 취지에 부응해, 국내 관할 수역과 공해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 현황, 어종별 자원량,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줄어드는 유해 보조금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예산으로 전환해, 바다가 해양 생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협정의 이행을 선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시민환경연구소
문의 이용기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 CPAWS-NS 활동가 (yklee@cpaws.org)
참고자료
1. 시민환경연구소 [보고서] 수산보조금 폐지 왜, 어떻게, 무엇을?
2. WTO 수산보조금 협정 경과 영상
오늘(9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수산 보조금 협정(Fisheries Subsidies Agreement)의 비준국이 전체 회원국의 2/3를 넘어섬에 따라 협정의 효력이 공식 발효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협정은 WTO 역사상 최초의 환경 협정으로,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Unreported·Unregulated Fisheries) 어업과 남획을 조장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합의는 2001년 제4차 도하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22년 제12차 장관급 회담에서 채택되어 무려 24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유해 수산 보조금을 역사 속으로 퇴출시키는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이는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며, 각국 정부나 지역수산관리기구(RFMO,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가 남획으로 판정한 어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또한 금한다. 더 나아가 공해에서 이뤄지는 비규제 어업과 관련 활동에도 어떠한 보조금도 지급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이는 바다의 과잉착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협정에는 “지속가능성”이나 “합리적”과 같은 유연한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보조금 유지나 남획 기준 완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협정의 취지에 부응해, 국내 관할 수역과 공해에서 발생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남획 현황, 어종별 자원량,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줄어드는 유해 보조금을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 예산으로 전환해, 바다가 해양 생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이번 수산 보조금 협정 발효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기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 정부 역시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협정의 이행을 선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025년 9월 16일
시민환경연구소
문의 이용기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 CPAWS-NS 활동가 (yklee@cpaws.org)
참고자료
1. 시민환경연구소 [보고서] 수산보조금 폐지 왜, 어떻게, 무엇을?
2. WTO 수산보조금 협정 경과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