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BNJ) 발효를 환영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9월 19일 국제연합(UN)이 발표한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BNJ, Agreement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발효 소식을 환영한다. 이번 협약은 20여 년간 이어진 국제적 논의 끝에 마련된 성과로, 해양 보전과 공해 관리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유전자원의 공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국제 과학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 영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해양·육상 보호구역을 전체 면적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이행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60개국 비준은 지난 9월 19일 모로코와 시에라리온의 참여로 충족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은2026년 1월부터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 3월 19일 비준을 완료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된 바 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가 이번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국제 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 기준 2.28%, 국내 관리기준으로는 1.8%에 불과하다.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목표와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이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다시 한 번 이번 협약의 발효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해양 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9월 23일
시민환경연구소
문의: 이용기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CPAWS-NS 활동가 (yklee@cpaw.org)
[논평]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BNJ) 발효를 환영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9월 19일 국제연합(UN)이 발표한 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협약(BBNJ, Agreement on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발효 소식을 환영한다. 이번 협약은 20여 년간 이어진 국제적 논의 끝에 마련된 성과로, 해양 보전과 공해 관리에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해양유전자원의 공유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국제 과학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국가의 관할권을 벗어난 공해 영역에 대해 국제적으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국제사회가 2030년까지 해양·육상 보호구역을 전체 면적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합의한 상황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이행 수단이 마련된 것이다.
협약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60개국 비준은 지난 9월 19일 모로코와 시에라리온의 참여로 충족되었으며, 이에 따라 협약은2026년 1월부터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정부 역시 올해 3월 19일 비준을 완료하여 83번째 비준국이 된 바 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정부가 이번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국제 보호구역 데이터베이스 기준 2.28%, 국내 관리기준으로는 1.8%에 불과하다. 이는 생물다양성 협약의 쿤밍-몬트리올 프레임워크가 제시한 2030년까지의 목표와 큰 격차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 합의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이행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다시 한 번 이번 협약의 발효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기후·환경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의 해양 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025년 9월 23일
시민환경연구소
문의: 이용기 시민환경연구소 객원연구원/ CPAWS-NS 활동가 (yklee@cpaw.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