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정부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해양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가시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
○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새벽(뉴욕 시간 10월 31일)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정1에 한국이 83번 째로 서명한 국가가 되었다. 지난 9월 20일에 유엔에서 시작된 BBNJ 협정의 서명에 한국이 늦었지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
○ 이 BBNJ 협정은 1982년에 채택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부족했던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 즉 공해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 협정을 통해 설립된 당사국회의에서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또한 공해에 미치는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기후 변화, 불법어업 및 남획, 해양 오염, 심해저 채굴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인위적 기후 시스템 조절과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공학(Geo-Engineering)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공해의 생물다양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바다의 2/3가 넘는 공해는 1.2%만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어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가능해지면, 지난 해 12월에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203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하며 한국은 서명에 멈추지 않고 국내 비준을 서둘러야만 한다.
○ 한국 정부는 BBNJ 초기 협상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막판 정부간회의에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또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을 제안하는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등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해저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 채굴에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위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보전 논의에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심해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력히 거부하는 등 정부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
○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유엔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2030년까지 최소 30%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보다 일관된 자세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 하면서 가시적인 실천 행보를 보일 것을 요청한다.
—————–
1 BBNJ 협약을 위한 협상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High Seas)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유엔 총회 결의 로 시작되어 실무작업반회의(총 9회), 준비위원회회의(총 4회), 정부간회의(총 5회)를 거쳐 마침내 2023년 6월에서야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Areas 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등 4 개 분야와 이들을 아우르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1월 1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표 윤준하 / 소장 백명수
논평
한국 정부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해양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가시적인 실천이 수반되어야
○ 한국 시간으로 11월 1일 새벽(뉴욕 시간 10월 31일)에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협정1에 한국이 83번 째로 서명한 국가가 되었다. 지난 9월 20일에 유엔에서 시작된 BBNJ 협정의 서명에 한국이 늦었지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
○ 이 BBNJ 협정은 1982년에 채택되었던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으로 유엔해양 법협약에서 부족했던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해양, 즉 공해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이 협정을 통해 설립된 당사국회의에서 공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또한 공해에 미치는 활동에 대하여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기후 변화, 불법어업 및 남획, 해양 오염, 심해저 채굴 뿐 아니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인위적 기후 시스템 조절과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공학(Geo-Engineering)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공해의 생물다양성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바다의 2/3가 넘는 공해는 1.2%만이 보호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어 공해의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가능해지면, 지난 해 12월에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에서 천명한 2030년까지 해양의 30%를 보호한다는 목표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2030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협약의 발효에 필요한 60개국의 비준이 하루 속히 이뤄져야 하며 한국은 서명에 멈추지 않고 국내 비준을 서둘러야만 한다.
○ 한국 정부는 BBNJ 초기 협상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설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막판 정부간회의에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였다. 또한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을 제안하는 공동 발의국으로 참여하는 등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는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을 하는 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해저 환경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대규모 상업 채굴에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위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해양 환경 보전 논의에 일관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심해저 환경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력히 거부하는 등 정부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강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례도 있었다.
○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한국 정부의 유엔 BBNJ 협정 서명을 환영하며 2030년까지 최소 30%의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이 협정의 조속한 국내 비준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보다 일관된 자세로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 하면서 가시적인 실천 행보를 보일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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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BNJ 협약을 위한 협상은 국가 관할권 밖 공해(High Seas)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난 2004년 유엔 총회 결의 로 시작되어 실무작업반회의(총 9회), 준비위원회회의(총 4회), 정부간회의(총 5회)를 거쳐 마침내 2023년 6월에서야 공식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이익공유 문제를 포함한 해양유전자원(Marine Genetic Resources),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Areas 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MPAs),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역량강화 및 해양과학기술 이전(Capacity-building and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 등 4 개 분야와 이들을 아우르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을 포함하고 있다.
2023년 11월 1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표 윤준하 / 소장 백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