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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례로 드러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 국회 토론회 개최

2026-03-27
조회수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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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례로 드러난 ‘관리 사각지대’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구조적 한계 짚는 국회 토론회 개최


최근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는 신고기관 중심의 완화된 규제 구조로 운영되며, 전체 방사선 이용기관의 약 85%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 다수 사업장은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감독에서 제외되어 있어 광범위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업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법·제도 간 괴리를 짚고, 방사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고기관 문제, 규제기관의 역할,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행사명: 원자력 안전 연속토론회 - 방사선안전분야 
  • 주제: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규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 일시: 2026년 4월 3일(금) 14:00~16: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주최: 국회의원 이주희,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좌장 | 김혜정 (시민환경연구소 상임이사) 
    • 발제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 / 노무사) : 삼성전자 노동자 방사선 피폭과 산업현장 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정규환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위원) : 방사선 안전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성
    • 토론
      조민수 (원자력의학원 방사선비상진료센터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임종윤 (원자력안전위원회)
      윤형욱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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